韩文英语标记规则Word格式.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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ㅖ
ㅘ
ㅙ
ㅝ
ㅞ
ㅢ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4.
[붙임1]'
ㅢ'
는'
ㅣ'
로소리나더라도'
ui'
로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5.[붙임2]장모음의표기는따로하지않는다.
제2항자음은다음각호와같이적는다.
1.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g,k
kk
k
d,t
tt
t
b,p
pp
p
3.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5.마찰음
ㅅ
ㅆ
ㅎ
s
ss
h
6.
7.비음
ㄴ
ㅁ
ㅇ
n
m
ng
8.
9.유음
ㄹ
r,l
10.
[붙임1]'
ㄱ,ㄷ,ㅂ'
은모음앞에서는'
g,d,b'
로,자음앞이나어말에서는'
k,t,p'
로적는다.([]안의발음에따라표기함.)
[붙임2]'
ㄹ'
r'
l'
로적는다.단,'
ㄹㄹ'
은'
ll'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제3장표기상의유의점
제1항음운변화가일어날때에는변화의결과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적는다.
1.자음사이에서동화작용이일어나는경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3.'
ㄴ,ㄹ'
이덧나는경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5.구개음화가되는경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7.'
ㄱ,ㄷ,ㅂ,ㅈ'
이'
ㅎ'
과합하여거센소리로소리나는경우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
다만,체언에서'
뒤에'
이따를때에는'
을밝혀적는다.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9.
[붙임]된소리되기는표기에반영하지않는다.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발음상혼동의우려가있을때에는음절사이에붙임표(-)를쓸수있다.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고유명사는첫글자를대문자로적는다.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인명은성과이름의순서로띄어쓴다.이름은붙여쓰는것을원칙으로하되음절사이에붙임표(-)를쓰는것을허용한다.
((
)안의표기를허용함.)
민용하
MinYongha(MinYong-ha)
송나리
SongNari(SongNa-ri)
1.이름에서일어나는음운변화는표기에반영하지않는다.
한복남
HanBoknam(HanBok-nam)
홍빛나
HongBitna(HongBit-na)
3.성의표기는따로정한다.
제5항'
도,시,군,구,읍,면,리,동'
의행정구역단위와'
가'
는각각'
do,si,gun,gu,eup,myeon,ri,dong,ga'
로적고,그앞에는붙임표(-)를넣는다.붙임표(-)앞뒤에서일어나는음운변화는표기에반영하지않는다.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1동
Bongcheon1(il)-dong
종로2가
Jongno2(i)-ga
퇴계로3가
Toegyero3(sam)-ga
[붙임]'
시,군,읍'
의행정구역단위는생략할수있다.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자연지물명,문화재명,인공축조물명은붙임표(-)없이붙여쓴다.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인명,회사명,단체명등은그동안써온표기를쓸수있다.
제8항학술연구논문등특수분야에서한글복원을전제로표기할경우에는한글
표기를대상으로적는다.이때글자대응은제2장을따르되'
ㄱ,ㄷ,ㅂ,ㄹ'
g,d,b,l'
로만적는다.음가없는'
ㅇ'
은붙임표(-)로표기하되어두에서는생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기타분절의필요가있을때에도붙임표(-)를쓴다.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①(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표지판등에대한경과조치)이표기법시행당시종전의표기법에의하여설치된표지판(도로,광고물,문화재등의안내판)은2005.12.31.까지이표기법을따라야한다.
③(출판물등에대한경과조치)이표기법시행당시종전의표기법에의하여발간된교과서등출판물은2002.2.28.까지이표기법을따라야한다.